200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 추가신청 안내

  • 사회복지과
  • 2006.05.19
  • 1663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주택개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원하실 경우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2006.5.31까지 신청하여 주시고, 우리시 사회복지과(T.540-3871,담당자 김광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지 원 액: 가구당 4백만원(국비50%,지방비50%)
3. 지원내용: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및
주택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붙 임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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