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 사회복지과
  • 2006.05.19
  • 1717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이나 기능을 습득한 여성에게는 창업자금을,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구주에게는 점포임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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