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안내문

  • 건축과
  • 2006.02.06
  • 2078
  • 담당부서건축과
발코니 확장 안내문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고발.
2.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
3.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

문의전화 김제시 건축과 540-335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