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 31시행, 새로운 민원사무처리기준 안내

  • 종합민원과
  • 2006.01.24
  • 2396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구비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하고자 현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구비서류란을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으로 구분하여 ‘05.12.30.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06.1.31시행)하였으며 동 내용 및 감축된 구비서류
정보명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민원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고시 내용대로 처리
하며, 민원인께서는 개정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 구비서류란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란에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동이용에 필요한 색인정보를 민원서식에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민원인께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감축된 정보명과 기개하여야할 색인정보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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