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0 마을과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축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주민간 분쟁과 갈들이 수기로 발생하고 있고,
0 점차 대규모화 되는 축산시설이 마을 안에서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0 제한지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함 (안 제3조제1항)
- 전부제한지역 : 별첨 조례개정안 참조
- 일부제한지역 : 별첨 조례개정안 참조
0 제한지역에 대한 예외규정 내용 : 별첨 조례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할 곳 : (우)576-120 김제시 서암동 353번지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총량담당
전화번호 : 540-3436, 3941 (FAX : 540-3234)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
5. 의견제출기한 : 2007. 6.21일 까지
붙임 :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