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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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09
  • 1367
  • 담당부서관리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 운영목적

‘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정리기간 : ‘08.1.14(월) ~ 3.6(목)[53일간]

  * 주민등록사실조사기간 : ‘08.1.14 ~ 2.12(30일간)

○ 추진기관 및 체계 : 읍 면 동(담당 주무)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 각 읍 면 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01.3월생~’02.2월생)아동 실태파악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 경감특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 “2008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08.1.14부터 ’03.06까지 운영합니다. -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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