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경제정책과
2007.06.14
1480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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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1].hwp (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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