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봉투 판매대금 용도 법규정 안내

  • 환경과
  • 2007.05.23
  • 1389
  • 담당부서환경과

법률  제8427호(2007.5.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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