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 목 적 :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조정?심의
○ 근 거 :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 대 상 : 도로에 지하매설물(상.하수도,전기,통신,도시가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30일이전 굴착복구 완료 가능한 사업
- 단, 10m이내의 소규모 굴착은 제외 (심의없이 허가가능)
○ 제출일시 : 2008년 1월 25일 접수분 까지
○ 제출서류 : 별도 지정 양식(파워포인트 포함)과 도로굴착 가능여부 협의 공문 및 지하매설물 기관 협의서(사업계획 포함), 안전사고 방지대책,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도로시설 유지대책
○ 제 출 처 : 김제시청 건설과(3층)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 : 2월말
○ 문의전화 : 김제시청 건설과 (063)540-3707
붙 임 : 도로굴착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