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경제정책과
  • 2007.06.28
  • 1516
  • 담당부서경제정책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위반업소 : 새만금주유소(김연중)/지선주유소(신태균)
◈ 소재지 : 교동 304-5 / 복죽동 292-3

◈ 위반내용 : 어업면세휘발유 불법유통(유통질서 저해)

◈ 처분사항 : 사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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