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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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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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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 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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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에 거주하는 자(※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 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 |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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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통ㆍ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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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ㆍ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 "전화번호" 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2. 군인은 “거소”란에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중대명을 자세히
3. 거소에서 투표할 자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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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4.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하여야
5.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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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 6 .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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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법』 제 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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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신고서 서식을 편집하지 말기 바랍니다. ※ 좌우는 봉하지 말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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