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고용촉진훈련 신청 및 접수 안내

  • 주민생활지원과
  • 2008.03.10
  • 1383
  • 담당부서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고용촉진훈련신청 및 접수안내


□ 고용촉진훈련신청접수 및 훈련대상  

  ○ 신 청 기 간 : 2008. 3. 12 2008. 3. 25 (10일간)

     ※ 훈련기간 :  2008. 4 . 14 10. 13( 6개월간)

     ※ 훈련인원 :  15명( 일반 15명, 농업인 미정)

  ○ 훈련직종 : 미용,정보처리(김제시 2개훈련기관),전라북도 지정훈련기관직종(첨부)

  ○ 접수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

  ○ 훈련 대상자  

     1.실 업 자 :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부양자 일 것(직장의보,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보험자인경우 취업자이므로 제외) - 의료보험증 사본첨부

     2.비진학청소년 : 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 희망자

     3.전역예정 및 전역자 : 전역예정 1년이내인 자(읍면동 상근예비역은 제외) 및 전역자

     4.국민기초수급자 : 의료보호수첩 및 읍면동장 확인을 받은 자로서 15세이상인

                        재학생(고3 -학교장 추천)도 선발가능

     5.모자보호대상자 :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 자로서 15세이상인

                        재학생(고3-학교장 추천)도 선발가능

     6.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의거 국가보훈처의

                        추천이나 국가유공자증 첨부한 자

     7.농 업 인 : 농업인으로 농지원부를 첨부한 자로서15세 이상인자로 농림어업외

                  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8.기 타 : 장애자(장애인수첩 첨부), 갱생보호자(출소증명서첨부),

                주부(구직등록증)는 3개월이전부터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지속 한 자

  ○ 선발 제외자(규정 제12조)

       - 중도탈락자(승인없이 자의적으로 탈락자)로서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출석등으로 훈련배제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직등록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함)시까지 법시행령 제12조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 구비서류 : ①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터)  ②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학원) 

                ③면접심사표(학원)  ④고용촉진훈련등록표 및 훈련신청서(읍면동)

                ⑤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읍면동)  ⑥의료보험증 사본               

                ⑦주민등록등본   ⑧농지원부1부(농업인에한함),

                ⑨기타해당관련서류( 고3재학생 : 비진학확인 학교장 추천서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540-382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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