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3-693호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2차 추가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2차
추가경정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2. 5. ~ 2023. 12. 29.(20일 이상)
2. 공고장소: 김제시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2차 추가경정예산서
4. 공고시설: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붙임 1. 2023년 정신재활시설 서로돕는마을 2차 추가예산서 1부.
2. 2023년 임시이사회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