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에서 과수화상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사과·배) 묘목 생산·판매이력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수(사과·배) 생산·판매시 기록·보관해야 할 사항
종자업자
기록·보관해야 하는 생산이력
(2024년 6월 28일 부터) |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
기록·보관해야 하는 판매이력
(2023년 12월 28일부터) |
• 종자의 생산과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출처
•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 종자의 수량
• 종자의 생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품종명
• 생산업체의 명칭 또는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종자의 품종명
• 종자의 판매수량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