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마늘 의무자조금 1차 납부기한(23.5.31) 도래에 따른 납부 알림
가.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 및 한도)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나.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다.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 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뒷면에 자조금 산정 필지 세부내역 확인
※ 필지내역 오류시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연락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1) 홈페이지( http://garlic.or.kr/)에서 출력
2)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농협 방문하여 "마늘경작 신고서" 작성 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로 FAX 전송(044-716-9122)
- 기타문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