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04. 18. ~ 종료시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추후 공지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지원내용 :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
* 지 원 액 : 가구당 평균 243만원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문 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 063-540-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