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4. 29.(월) 한
2. 사업내용 : 영농기반시설, 소형농기계
3. 사 업 량 : 7세대 정도(사업비 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4.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5.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 이하로 농촌지역으로 귀농 한지 5년 이하 귀농자
- 경영체등록증 첨부, 직장가입자 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조
6.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 세대당 5,000천원 중 보조금 2,500천원 한도
- 영농기반시설 : 세대당 10,000천원 중 보조금 5,000천원 한도
※ 기존 농가주택수리 대상자는 영농기반시설 신청 불가
※ 보조사업자가 소형농기계, 영농기반시설 둘 다 신청 가능. 다만, 기 사업수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