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4. 4. ~ 12.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접수기한 : 2024. 5. 1.(수) ~ 6. 28.(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산업개발팀에 신청서류 방문 제출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문 의 : 산업개발담당자 이재현(☎ 54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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