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홍보

  • 금구면 063-540-4815
  • 2024.04.22
  • 74
  • 담당부서금구면
  • 연락처063-540-4815

사업기간 : 2024. 4. ~ 12.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접수기한 : 2024. 5. 1.() ~ 6. 28.() 18:00까지

신청방법 : 산업개발팀에 신청서류 방문 제출
 ※ 기타 자세항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산업개발담당자 이재현(540-481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