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안내

  • 진봉면 063-540-4788
  • 2024.04.22
  • 60
  •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88

1. 사업명 : 2023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2차)
2. 사업내용 : 영농기반시설, 소형농기계
3. 신청기간 : 2024. 4. 22. ~ 4. 30
4. 사업량 : 7세대 정도(사업비 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5.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6. 지원대상 : 
  - 신청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 이하로 농촌지역으로 귀농한지 5년 이하 귀농자
  - 경영체등록증 첨부, 직장가입자 제외
7.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 세대당 5,000천원중 보조금 2,500천원 정도
  - 영농기반시설 ; 세대당 10,000천원 중 보조금 5,000천원 한도
   * 기존 농가주택수리 대상자는 영농기반시설 신청 불가
   * 보조사업자가 소형농기계, 영농기반시설 둘 다 신청 가능, 다만 기 사업수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