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건강증진과 063-540-1322
  • 2024.02.20
  • 262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63-540-1322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변경내용

· 2024년부터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 2024년부터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지원


구분

기존(2023년까지)

확대(2024년부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소득 무관(소득기준폐지)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
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90만원 

동결
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적용대상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
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
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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