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백구면 063-540-4694
  • 2024.04.26
  • 28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94

신청기한 : 2024. 5. 7(화) 까지


사 업 비 : 33백만원 *도비 50%, 시비10%, 자부담 40%
사업비 기준단가 : 11,000천원/(330), 당 33.3천원 수준

사 업 량 : 2동( 각 330㎡)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 (1순위출하품목 GAP 인증 농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2023년 또는 2024년 로컬푸드 출하약정 맺은 신규농가

- (3순위·소규모(고령농농가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

필수시설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환풍기, 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품목 이외는 지원 불가

※ 필수시설 이외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사업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추가 지원 가능 예산을 사용하거나(550천원 이내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처리(시군 부담 가능)

※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고시된 시설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 반영

 최소 시설면적 : 330이상/

토지의 형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2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약정서,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해당농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 원가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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