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시행(2024. 4.27.) 알림

  • 공덕면 063-540-4731
  • 2024.04.24
  • 69
  • 담당부서공덕면
  • 연락처063-540-4731

1.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4.4.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견종 :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2.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맹견의 무허가 사육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축산진흥과(☎ 063-540-3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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