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침 개정 및 2025년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 진봉면 063-540-4791
  • 2024.04.23
  • 63
  •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91

2024년 전략작물산업화지원(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을 2024.5.7.(화)까지 진봉면 산업개발팀으로 제출바랍니다.

□ 사업내용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략작물 산업화지원 인정 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운영주체당 지원금액 상이
    - 논타작물 단지화 : 1~3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 들녘공동경영체 : 5~8억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 지원기준 : 국고50%, 지방비40%, 자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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