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재배 농가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 검산동 063-540-4897
  • 2024.04.19
  • 49
  • 담당부서검산동
  • 연락처063-540-4897

2024년도 마늘 의무자조금 1차 남부기안(2024. 5.31)이 도래 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납부를 안내합니다.

0. 대상  : 마늘 재배 농업인
 

.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 및 제19(의무거출금의 거부)

.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 이후 1,000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 '23년도 미납자는 미납금액 포함 부과

.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금액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뒷면에 자조금 산정 필지 세부내역 확인

필지내역 오류시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연락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1) 마늘 자조금 통합 포털(http://fund.farmmap.kr/gamm)에서 농가 정보 인증 후

납부 정보 확인(모바인전용)

2) 위 방식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에 '24년산 마늘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FAX로 전송

3)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행정사무소, 농협을 방문하여 마늘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FAX 전송(044-716-9122)

4)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행정사무소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통합 포털 사이트 접속 후 납부고지서 출력

- 기타문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 납부기한 : 20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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