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만경읍 063-540-4602
  • 2024.04.18
  • 92
  •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602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 5. 1. ~ 5. 31.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2. 2.까지
  2. 신청대상 : 2023년 귀속 근로·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구원요건 (’23.12.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3년 귀속)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재산요건 (’23.6.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원 미만일 것


  3. 신청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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