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2. 2.
2. 신청대상 : 2023년 귀속 근로·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자(붙임참고)
3. 신청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