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용지면 063-540-4664
  • 2024.04.16
  • 100
  • 담당부서용지면
  • 연락처063-540-4664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폐업·전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해당 사업자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운영신고서 : 2024.2.6 ~ 5.7(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 이행계획서 : 2024.2.6 ~ 8.5(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 제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기간내 제출 이후 수정·보완 가능
    ※ 법 공포일 이후 신규운영자, 기간 내 미신고 영업자는 과태료부과(최대 300만원) 및 지원대상 배제

 ○ 서류접수 및 문의처

  가.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 개사육농장, 도축 및 유통

  나.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식품접객업, 개원료 식품 유통판매자(건강원 등).

 


붙임  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2.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리플릿 1부.
       3. 개식용종식법 운영 신고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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