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폐업·전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해당 사업자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운영신고서 : 2024.2.6 ~ 5.7(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 이행계획서 : 2024.2.6 ~ 8.5(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 제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기간내 제출 이후 수정·보완 가능
※ 법 공포일 이후 신규운영자, 기간 내 미신고 영업자는 과태료부과(최대 300만원) 및 지원대상 배제
○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 개사육농장, 도축 및 유통
-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식품접객업, 개원료 식품 유통판매자(건강원 등)
붙임 1.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2.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리플릿 1부.
3. 개식용종식법 운영 신고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