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검산동 063-540-4947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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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검산동
  • 연락처063-540-494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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