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일조량 부족 피해 신고. 접수 안내

  • 청하면 063-540-4743
  • 2024.03.28
  • 55
  • 담당부서청하면
  • 연락처063-540-4743

올 겨울철(12월~2월) 일조량 저조에 따른 시설 원예작물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 신고를 안내합니다.

피해 농가들은 4월 4일(목)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대상 : 시설채소 농가(딸기, 수박, 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상추 등

   * 과수 및 시설감자는 제외

2. 제출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