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12월 2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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