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품목 계도기간 종료임박(2023. 11. 23)에 따라 '22.11.24에 확대된 1회용품 규제대상
21개 품목과 기존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을 안내합니다.
□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정
○ 집단급식소 :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통계법에 따라 통게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참고 :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