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사항 신고(갱신)
도시과
2005.05.24
3635
담당부서
도시과
전문 건설업체에서는 최초 등록일 부터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체에서는 붙임(첨부)의 서식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제시청 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63-540-3917)
첨부파일
구비서류 양식.hwp (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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