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평생학습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
기관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안내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발굴하여 평생학습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08. 2. 25 ~ 2008. 3. 7(2주간)
2. 접 수 처 : 인재양성과 평생교육담당(540-3937)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지원대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관ㆍ단체
- 단체 :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 법인 : 민법제32조의 규정에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1)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견학성 사업
3)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4)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내부사업
5)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6) 후보자지지, 낙선운동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5. 공모분야 :
분 야 별 |
주요 프로그램 사업 |
비 고 |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
민주시민 의식 교육과정 개발(아동, 여성, 노인등) 건강한 가정 육성,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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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시설 및 공부방 아동 학습의욕 고취 프로그램 노인 자활 의식고취 사업 프로그램 노동자(외국인포함)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직업교육,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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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및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
지역학교육(지역문화탐방, 역사알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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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원사업 계획서 각 2부
2) 법인(단체) 소개서 2부
3) 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2부
4) 법인인 경우 법인허가증 사본 2부, 지원신청서 각 2부
7. 총사업비 : 20,000천원
8. 사 업 기 간 : 2008. 4. ~ 2008. 12
9. 선 정 방 법 : 공모
10. 지 원 규 모 : 프로그램별 5백만원 이내(응모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
11. 지원사업선정심사 및 발표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2)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
3) 지역사회 파급효과,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의 타당성 등
결과통보 : 2008. 3. 20(목)-선정기관ㆍ단체별로 개별통보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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