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령 안내[2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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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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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관리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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