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4.05.10. ~ 2024.05.27. (14일이상)
나. 대 상 자: 나O이
다.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나O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