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시행령 개정 알림(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 도시과
  • 2005.08.29
  • 2902
  • 담당부서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5.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2005.6.8일 부터 시행이 되며,

기존 등록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005.12.7일 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7)로 연락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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