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신풍동 063-540-4925
  • 2024.05.08
  • 27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5

1. 김제시 해양항만과-2763(2024.4.30.)호와 관련입니다.

 

2.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사  업  명 : 2024년 수산 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지원내용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국고100%
   □신청기간 : 2024. 5. 1. ~ 6. 28.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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