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종이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개정('07.8.3)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자,인계자,처리자는 필히 등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미활용으로 인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이 급증하는것을 사전에 억제함이 목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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