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안내

  • 건축과
  • 2008.09.03
  • 1855
  • 담당부서건축과
 

“건축물 등기변경은 우리시에 맡기세요”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본격실시 -

 

건축물 등기촉탁이란?

  ○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예: 면적·구조 등) 변경시, 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촉탁)하는 것


     ※근거법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6조(등기촉탁절차)

  ○ 건축물 사용승인.철거.멸실.말소 신청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등기촉탁을 원할 경우 실시


9. 1일부턴 이렇게 바꿔요.


  ○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나, 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 또는 지정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민원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방문해야는 불편함이 있었음 

    ⇒  현재 등기소 또는 법원지정 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종합민원실내 농헙중앙회 김제시청출장소에서도 판매

 


□ 이런 점이 좋아요!

  ○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 ‘기간내 변경등기’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는 물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해소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실내 건축관리담당 (☏ 540-3283)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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