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정과
  • 2008.06.10
  • 2108
  • 담당부서세정과

1.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하향 조정

 

  0 종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했던것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2.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2년더 연장

 

  0 전방조종자동차(봉고,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 2007.12.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은 종전처럼

    승합세율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등록분에 대하여는 승용차세율을 적용한후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며, 2010년에는 100%를 과세하게 됩니다

  0 기타(렉스턴, 카니발 등) :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감면,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며, 2010년에는 100%를 과세합니다

 

3. 비영업용 경형승용차 감면규정 정비

 

   0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 경형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것을

     금년부터는 배기량 1,000cc까지로 확대됩니다 

 

4.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

    0 40 이하 1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60세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있는 호주승계인으로 하였으나 부양하고 있는자로 변경하였습니다

 

5.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조정

 

    0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0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7.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 기간계산 기준일 개선

 

    0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로 하던것을 과오납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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