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하향 조정
0 종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했던것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2.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2년더 연장
0 전방조종자동차(봉고,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 2007.12.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은 종전처럼
승합세율을 적용하며, 2008.1.1 이후 등록분에 대하여는 승용차세율을 적용한후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며, 2010년에는 100%를 과세하게 됩니다
0 기타(렉스턴, 카니발 등) :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감면,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며, 2010년에는 100%를 과세합니다
3. 비영업용 경형승용차 감면규정 정비
0 배기량 800cc 미만인 비영업용 경형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것을
금년부터는 배기량 1,000cc까지로 확대됩니다
4.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
0 40㎡ 이하 1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60세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있는 호주승계인으로 하였으나 부양하고 있는자로 변경하였습니다
5.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조정
0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0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7.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 기간계산 기준일 개선
0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로 하던것을 과오납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락처로 연락주시거나 김제시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담당별 |
업무내용 |
전화 |
팩스 |
부과담당 (☎063-540-3290) |
○ 자동차세 부과,감면 ○ 사업소세, 도축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부과,감면 ○ 지역개발세 부과,감면 |
540-3784 540-3296
540-3783 |
540-3123 |
▷ 세정민원실 ◁ ○ 취등록세 부과,감면 ○ 면허세, 주민세 부과,감면 ○ 지방세 세무조사 |
540-3388, 3391 540-3360 540-3360 |
547-1004 | |
징수담당 (☎063-540-3781) |
○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 지방세 과오납 환급 ○ 체납처분 및 공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540-3384 540-3295 540-3395 540-3291 |
540-3123 |
과세평가담당 (☎063-540-3250) |
○ 재산세 과세증명 발급 ○ 토지분 재산세 부과,감면 ○ 주택분 재산세 부과,감면 ○ 건물분 재산세 부과,감면 |
540-3386 540-3386 540-3288 540-3250 |
540-3123 |
세외수입담당 (☎063-540-3821) |
○ 세외수입 총괄 |
540-3782 |
540-3123 |
※ 김제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imj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