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는 준공이후 매년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나 관내에 설치된 일부 시설이 내부청소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류식 관로 및 마을하수도 연결로 인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폐쇄하실 경우 이에 대하여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내부청소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 임 : 오수정화시설 관리요령(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