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시민들이 전기사용중 정전이나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 불편해소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긴급출동고충처리”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아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기안전관련 불편사항 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
○ 수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가구
- 1급~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1급~3급 상이등급 판정자 및 독립유공자
- 도시 저소득밀집지역 주택 및 농어촌 지역의 주택
○ 긴급출동서비스 범위
- 주택((5kw)응급조치, 차단기·개폐기 교체 등
※ 문 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 240-9143
붙 임 : 홍보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