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 지역경제과
  • 2007.02.27
  • 1584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에 대해 요일제 적용제외

      (임산부 및 유아보호를 통해 출산분위기 확산에 기여)

  ○ 승용차 요일제제외증명서 신청시

      ◈ 임산부 차량

       -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 증명서 또는 임산부수첩 지참

       - 임산부 제외기간: 임신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산후3개월까지

      ◈ 유아동승 차량

       -유아원 또는 유치원(원장)에서 발급한"재원증명서" 지참

       -유아의 연령기준; "만7세미만"의 초등학교 입학전

      ★ 차량등록증 지참

  ○ 신청장소: 읍면동,시청지역경제과(문의전화 540-3883)

  ○ 적용제외기간; 신청일부터 ~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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