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 포상제도 안내

  • 종합민원과
  • 2006.12.11
  • 1791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매제한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고포상제(50만원)가 실시되었습니다.
신고대상 범위는
-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 토지이용계획서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의무이용기간(농지2년, 임야3년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불법으로 토지를 분할한 경우 등 입니다.
신고절차는 김제시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63-540-3788)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고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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