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예고 알림

  • 건축과
  • 2006.08.02
  • 1817
  • 담당부서건축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내용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후 주민들의 의견을 건축주에게 알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건축주와 조정하고자 "건축허가 사전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 일 시 : 2006. 8. 1 ~

○ 적용대상 건축물
- 위 치 : 김제시 옥산동 426-2외 2필지
- 건축물 규모 : 연면적 1,824㎡(지하 1층, 지상 7층)
- 용 도 : 숙박시설

○ 운영방법
- 예고기간 : 5일간
- 의견접수 : 예고일로부터 5일까지
- 조정기간 : 의견 접수일로부터 3일
- 예고방법 : 건축관계자가 건축예정 부지에 표지판을 부착후
시에서 건축허가신청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게재

○ 문 의 : 063-540-3457(김제시 건축과 백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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