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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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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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부정수급 신고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붙임: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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