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대상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고양이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 가능(선택사항)
동물등록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선택하여 장착한 뒤
동물등록 신청
※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 메뉴에서 확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항목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변경, 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동물등록 신고방법
- 대면신고 : 시군구청 관할과(120콜센터 문의)
- 온라인신고 : 국가동물보허정보시스템(전화번호, 주소, 동물죽음, 분실) 또는 정부 24(소유자변경, 동물죽음, 분실, 회수, 중성화)신고
참고사항 :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동물 변경신고를 기한내에 하지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