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예방 2차 컨설팅 수요조사>
○ 대 상: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운영계획: 자문단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
○ 주요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계 법적 의무사항 점검,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제공
2.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 지원, 의무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3. 사업장 안전실태 점검 및 안전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
○ 신청방법
1. 전화 접수 :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063-540-3428)으로 신청
2. 전자우편(Email) 접수 :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mosos07@korea.kr)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