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
②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③ 법령 위반, 시 조례상 위반된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④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⑤ 운영비·인건비 요구사업(법적경비 등 연례반복 지원사업)
⑥ 국·도비 매칭사업
⑦ 타기관 소관사무
⑧ 단년도 사업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⑨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
⑩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지양)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